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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법도사 2021. 11. 15. 22:44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 동법시행규칙 제52),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4. 12. 20. 등기 제557호)

 

(출처 :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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