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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재출 여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재출 여부(변경)

법도사 2021. 11. 15. 22:4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재출 여부(변경)

제정 1983. 5. 11. [등기선례 제1-111, 시행]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3. 5. 11. 등기 제179호)

 

참조예규 : 172-1

 

: 108항의 주 참조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재출 여부(변경) 제정 1983. 5. 11. [등기선례 제1-1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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