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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재출 여부(변경)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재출 여부(변경)
제정 1983. 5. 11. [등기선례 제1-111호, 시행]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3. 5. 11. 등기 제179호)
참조예규 : 172-1항
주 : 108항의 주 참조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재출 여부(변경) 제정 1983. 5. 11. [등기선례 제1-1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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