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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11. 13. 17:53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122호, 시행]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7. 6. 등기 제328호)

 

참조예규 : 172-3

 

주 :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출처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1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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