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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본문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제정 1985. 8. 26. [등기선례 제1-124호, 시행]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85. 8. 26. 등기 제399호 한국외환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172-5항
(출처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제정 1985. 8. 26. [등기선례 제1-1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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