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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본문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6. 8. 8. [등기선례 제1-126호, 시행]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 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6. 8. 8. 등기 제36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172-1항
(출처 :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6. 8. 8. [등기선례 제1-1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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