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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89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피고)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이상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87. 2. 23. 등기 제98호)
참조예규 : 172-5항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8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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