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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변경)

법도사 2021. 11. 15. 22:5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변경)

제정 1981. 11. 11. [등기선례 제1-108호, 시행]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소유자에 관한 등기부 기재의 정확을 기함과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81. 11. 11. 등기 제512호)

 

참조예규 : 172-1

 

주 : 예규 172-5(85. 8. 24. 등기 제398호 통첩)에 의하여 판결,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신만을 제출하면 등기를 수리할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변경) 제정 1981. 11. 11. [등기선례 제1-10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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