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23:2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주식회사
- 형법
- 해상
- 민법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계약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상소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채권
- 민사소송법
- 신고
- 상행위
- 회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속
- 친족
- 형법총칙
- 형사소송규칙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0. 1. 8. [등기선례 제1-10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80. 1. 8. 등기 제2호)
주 : 등기권리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참조)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0. 1. 8. [등기선례 제1-10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등기 등 (0) | 2021.11.15 |
---|---|
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1.11.15 |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0) | 2021.11.15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변경) (0) | 2021.11.15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