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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법도사 2021. 11. 15. 22:5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0. 1. 8. [등기선례 제1-10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80. 1. 8. 등기 제2호)

 

주 : 등기권리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참조)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0. 1. 8. [등기선례 제1-10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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