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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민법 조문 읽기(10) 벌칙, 이 절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기는 하나,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러나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벌칙을 정해 두었겠지요???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민법 조문 읽기(9)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합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
***민법 조문 읽기(8)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감사,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직무와 권한에 유념하셔서 조문을 읽으세요!!!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민법 조문 읽기(7)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사단법인은 ‘사람 덩어리’, 재단법인은 ‘돈 덩어리’입니다. 민법이, 필요에 의하여 ‘돈 덩어리’와 ‘사람 덩어리’를 자연인에 버금가는 권리주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타율적인 성격을, 사단법인은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민법규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47조와 제48조가 말썽이 많은 조문이니 눈여겨 보아주세요!!!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조문 읽기(6) 민법총칙 제3장에서는 권리주체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법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이 만들어 낸 사람이다 보니 자연인인 ‘인’보다는 그 규정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조문 읽기(5) 민법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 중 자연인에만 있을 수 있는 부재와 실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민법 조문 읽기(4) 일정한 자연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민법에서는 주소 등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
***민법 조문 읽기(3)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이 있습니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3.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
***민법 조문 읽기(2) 민법은 다른 모든 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특히 민법총칙은 가히 거의 모든 법의 총칙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민법총칙 중에서도 통칙인 ‘제1조 법원’과 ‘제2조 신의성실’을 읽어 봅시다. 법원(法源)이 무슨 의미인지는 감이 오지 않나요? 의미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두세 번 읽어 아예 외어(暗記)버립시다!!! 특히 신의성실에 관하여는 판례(判例)가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 나중에 천천히 살펴봅시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
***민법 조문 읽기(1) 민법 조문 읽기 처음이므로 우선 조문 목차를 일별합니다. 민법총칙 조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별하시기를!!!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조문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제2조 신의성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4조 성년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제8조 영업의 허락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 심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