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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민법 조문 읽기(2) 본문
***민법 조문 읽기(2)
민법은 다른 모든 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특히 민법총칙은 가히 거의 모든 법의 총칙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민법총칙 중에서도 통칙인 ‘제1조 법원’과 ‘제2조 신의성실’을 읽어 봅시다. 법원(法源)이 무슨 의미인지는 감이 오지 않나요?
의미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두세 번 읽어 아예 외어(暗記)버립시다!!!
특히 신의성실에 관하여는 판례(判例)가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 나중에 천천히 살펴봅시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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