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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읽기(6) 본문

민법

민법 조문 읽기(6)

법도사 2020. 9. 21. 17:02

***민법 조문 읽기(6)

 

 민법총칙 제3장에서는 권리주체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법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이 만들어 낸 사람이다 보니 자연인인 보다는 그 규정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3장 법인

 

1절 총칙

 

31(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3(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7(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9(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1편 총칙’, ‘3장 법인’, ‘1절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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