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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읽기(4) 본문

민법

민법 조문 읽기(4)

법도사 2020. 9. 21. 14:32

***민법 조문 읽기(4)

 

 일정한 자연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민법에서는 주소 등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2장 인

 

2절 주소

 

18(주소)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19(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20(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21(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1편 총칙’, ‘2장 인’, ‘2절 주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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