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6:0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계약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법
- 소송절차
- 해상
- 상속
- 상행위
- 제1심의 소송절차
- 신고
- 형법각칙
- 민법
- 미수범
- 등기절차
- 채권
- 형법총칙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회사
- 친족
- 증거
- 주식회사
- 민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민법 조문 읽기(4) 본문
***민법 조문 읽기(4)
일정한 자연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민법에서는 주소 등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조문 읽기(6) (0) | 2020.09.21 |
---|---|
민법 조문 읽기(5) (0) | 2020.09.21 |
민법 조문 읽기(3) (0) | 2020.09.20 |
민법 조문 읽기(2) (0) | 2020.09.20 |
민법 조문 읽기(1) (0)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