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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5.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7호, 시행 2016. 6.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폐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불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한 법원공무원 및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공무원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유의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나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접수한 법원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신청인 또는 사건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원의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신고서를 처리하기 전에 관할법원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법원공무원은 그 신고서에 첨부된 재판서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다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실기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한 법원공무원은 지체 없이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3조(수사의뢰)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제2조의 조사나 확인으로 위·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재판서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하거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청인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① 법원공무원 및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재판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불실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재판서 또는 불실 기록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한 법원공무원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가족관계등록사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등기사무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위ㆍ변조된 가족관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표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포상금 액수) ① 제5조에 따른 표창추천대상자 및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법등기국 내에 표창위원회를 둔다.
② 표창위원회는 사법등기국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심의관 2인과 가족관계등록과장을 위원으로, 가족관계등록과의 법원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③ 표창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로 부터 표창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 표창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해당사건에 관한 자료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후 법원표창내규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한다.
④ 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창위원회가 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신한다.
(출처 :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5.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7호, 시행 2016. 6.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87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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