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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

법도사 2021. 5. 18. 22:33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호, 시행 2008. 1. 1.]

 

1(목적) 이 지침은 시(·면의 장 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방법 및 감독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면의 장 등의 질의} (·면의 장 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와 관련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개요 및 의견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한 질의서를 감독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서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 공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팩시밀리로 발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3(감독법원장의 처리) 감독법원장이 제2조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대법원규칙, 대법원판례, 예규, 선례 및 교육자료 등(이하 "법규"라 한다.)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처리방법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제2조 제2항의 예에 따라 회신문을 팩시밀리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질의의 내용에 적용할 법규가 있지만 상호 모순되거나 기존의 법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질의서 사본 및 감독법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건의한 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장이 감독법원장인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4(가정법원장의 처리) 가정법원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취지 등을 고려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법규의 흠결 등으로 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와 해당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 후 회답하여야 한다.

 

5(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처리) 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민원인(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질의 또는 단순히 현행제도를 비판하거나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진정 성격의 질의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질의한 경우

2. 소송절차 또는 비송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질의인 경우

3.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6(질의서의 이송)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관할 구역 내에 등록기준지(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종전 호적법상의 본적지)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종전 호적법상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민원인의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7(자료의 보완통지 등) 법원행정처장,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질의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자료의 보완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자료의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8(보고) 지원장이 이 지침에 따라 회신을 한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가정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보고를 받은 가정법원장은 본·지원분 중 특히 중요하여 선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에 한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본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