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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 본문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호, 시행 2008. 1.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 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방법 및 감독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구)·읍·면의 장 등의 질의} ① 시(구)·읍·면의 장 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와 관련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개요 및 의견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한 질의서를 감독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의서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 공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팩시밀리로 발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감독법원장의 처리) ① 감독법원장이 제2조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대법원규칙, 대법원판례, 예규, 선례 및 교육자료 등(이하 "법규"라 한다.)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처리방법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제2조 제2항의 예에 따라 회신문을 팩시밀리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② 질의의 내용에 적용할 법규가 있지만 상호 모순되거나 기존의 법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질의서 사본 및 감독법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건의한 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장이 감독법원장인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가정법원장의 처리) ① 가정법원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취지 등을 고려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② 법규의 흠결 등으로 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와 해당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 후 회답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처리)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민원인(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질의 또는 단순히 현행제도를 비판하거나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진정 성격의 질의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질의한 경우
2. 소송절차 또는 비송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질의인 경우
3.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제6조(질의서의 이송) ①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관할 구역 내에 등록기준지(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종전 호적법상의 본적지)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종전 호적법상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민원인의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보완통지 등) ① 법원행정처장,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질의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자료의 보완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자료의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고) ① 지원장이 이 지침에 따라 회신을 한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가정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가정법원장은 본·지원분 중 특히 중요하여 선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에 한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본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9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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