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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 개정 2010. 6.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4호, 시행 2010. 6. 3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한 가족정보를 바탕으로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을 추가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정보 배포)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를 구성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포한다. 제3조(정정·기재 방법) 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된 가족정보를 바탕으로, 제적부(특히 이미지 제적부)의 내용을 확인하여 누락된 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기록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2호, 시행 2013. 7. 1.] 1. 목 적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함으로써 가족관계 등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2.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 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 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간이직권정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4호, 시행 2015. 2.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직권정정ㆍ기록의 경우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2.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일반 신고서와 같이 접수장에 접수하며 사건명은 "간이직권정정(기록)"으로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사건건수표 제49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과 위 직권정정ㆍ기록서에 의한 건수를 구분 명시한다. 3. 위 직권정정(기록)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정정(기록)전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종전의 가족관..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1호, 시행 2015. 7. 1.] 1. 시(구)ㆍ읍ㆍ면의ㆍ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송부 받은 직권기록 또는 정정허가신청서를 수 일간 보관하였다가 결재단계에서 접수해서는 안 되고, 문서건명부에 즉시 접수해야 한다. 2. 접수한 신청서는 지체 없이 소명자료를 조사 정리한 후 아래와 같은 규격의 고무인을 우측 상단 여백에 날인하여 결재를 올려야 한다. 이때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결재상신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 일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결재를 올려서는 안 된다. (고..
***직권기록의 허가신청 중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예규) 직권기록의 허가신청 중에 신고가 있는 경우의 조치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직권기록허가신청 중에 신고의무자로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뜻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출처 : 직권기록의 허가신청 중에 신고가 있는 경우의 조치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직권기록의 허가신청 중에 신고가 있는 경우의 조치(가족관계등록예규제503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3호, 시행 2009. 7. 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특례로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류의 관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사이의 신고서류 원본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제3조(신고의 종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9호, 시행 2015. 7. 1.]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감독법원으로,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소속 시(구)청으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 일반우편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송부는 그 과정에서 분실, 지연배달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9호, 시행 2015.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469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3. 2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4호, 시행 2019. 3. 29.] 제1조(목적)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장의 신고서류 복구) 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해서 신고서류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한 다음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재례〉 이 신고서류는 보존 중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6호, 시행 2015. 2. 1.] 제1조(고지부의 작성방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43조, 제110조제1항의 통지, 제38조, 제39조,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7호 서식)에 등록한다. ② 고지사항 요지란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기록한다. ○○○ 출생신고 최고, 혼인신고 중 처○○○의 생년월일 추후보완신고, ○○○ 출생신고 불수리의 불복신청에 대한 처분변경통지. ③ 통지ㆍ 최고의 결과로 신고 또는 신청이 있거나, 다시 최고의 절차를 밟은 것에는 비고란..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어떠한가요?(예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입니다(제1조제2항).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개정 2014. 5. 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시행 2014. 6. 1.] 제1조(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 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외국인인 부모) 외국인인 부모의 특정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