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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

법도사 2021. 5. 10. 22:24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

개정 2010. 6.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4호, 시행 2010. 6. 30.]

 

1(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한 가족정보를 바탕으로 시(·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을 추가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족정보 배포)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를 구성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포한다.

 

3(정정·기재 방법) (·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된 가족정보를 바탕으로, 제적부(특히 이미지 제적부)의 내용을 확인하여 누락된 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1항의 기록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정정·기록의 방법에 의하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61조 단서를 적용하여 직권정정·기록서 작성은 생략한다.

1항의 기록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되 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에 관한 기록은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생략

 

4(보고) (·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누락된 가족을 추가기록한 경우에,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법원에 별지 서식의 가족추가구성 직권정정·기록목록을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5(감독법원의 조치) 법원은 시(·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가족추가구성 직권정정·기록목록을 바탕으로 제적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가족의 추가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가족추가구성 직권정정·기록목록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보존한다.

 

(출처 :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 개정 2010. 6.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4호, 시행 2010. 6. 30.] > 종합법률정보 규칙)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가족관계등록예규제32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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