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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예규) 본문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예규)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시행 2008. 1. 1.]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58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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