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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명이 원래의 성명으로 복구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정하나요?(예규) 본문
***창씨명이 원래의 성명으로 복구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정정하나요?(예규)
창씨명이 원래의 성명으로 복구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아직도 부모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창씨제도하의 창씨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감독법원의 직권정정허가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출처 : 창씨명이 원래의 성명으로 복구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창씨명이 원래의 성명으로 복구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정정(가족관계등록예규제59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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