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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시행 2008. 1.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시 단신보호대상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이 함께 북한을 벗어나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시행 2008. 1. 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게 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기아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나. 부모..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누가 하나요?(예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시행 2008. 6. 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시행 2009. 7. 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허위의 출생신고 외에 진실한 출생신고가 있어 이중 제적부 또는 이중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1. 4. 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5호, 시행 2021. 4. 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법 제57조제..
***개명허가의 심사기준은 어떠한가요?(예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제2조).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시행 2009. 7. 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기록하나요?(예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9호, 시행 2008. 1. 1.] 1.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귀화의 사유를 기록한다. 2. 외국인 부(父)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자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통보를 접수하지 말고 재통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예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통보를 접수하지 말고 재통보를 요청합니다. 1. 식별정보와 통보서 기재사항과 국적변동을 소명하는 자료가 서로 불일치한 때 2. 통보서 이미지파일 또는 국적변동을 소명하는 자료 이미지파일이 누락된 때 3. 통보된 이미지파일의 전부나 일부를 해독할 수 없는 때 4. 통보한 첨부서류가 실제 전송되지 않은 때 5. 통보사항이 불충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때(제5조제2항)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8. 7.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0호, 시행 2008. 9. 1.] 제1조(이미지파일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1호, 시행 2015. 2. 1.]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 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적상실신고의 경우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