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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본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1호, 시행 2015. 2. 1.]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 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적상실신고의 경우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3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적취득 증명서나 주재영사 확인서로써도 가능하다.
3.「국적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국적법」 제10조. 다만,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 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1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21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