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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법도사 2021. 5. 3. 16:24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9호, 시행 2008. 1. 1.]

 

 사망신고서에 첨부한 진단서의 사망자 성명이 동음이자(同音異字)인 경우 혹은 그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 또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을 첨부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를 송부한 경우에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乳名)을 기재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출처 :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89)’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