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0:0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법
- 민사소송규칙
- 민법
- 채권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 회사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미수범
- 계약
- 형법각칙
- 해상
- 형법
- 형법총칙
- 상속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증거
- 등기절차
- 신고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규칙
- 상행위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친족
-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본문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9호, 시행 2008. 1. 1.]
사망신고서에 첨부한 진단서의 사망자 성명이 동음이자(同音異字)인 경우 혹은 그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 또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을 첨부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를 송부한 경우에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乳名)을 기재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출처 :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89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5.03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를 수리할 수 있나요?(예규) (0) | 2021.05.03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0) | 2021.05.03 |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0) | 2021.05.03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0) |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