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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본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2호, 시행 2008. 1.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행정구역변경 등)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47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작성신청건수"와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행정조치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2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202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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