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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제정 2010. 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시행 2010. 5. 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제정 2010. 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시행 2010. 5.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320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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