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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8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남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을녀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고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의 기록을 한 후 을녀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사망한 때(갑남이 다시 병녀와 혼인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중혼이 되므로)에는 그 사망신고에 의하여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 성명란에 사망 표시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갑남과 을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모의 성명란에 사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8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198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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