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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기록하나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기록하나요?(예규)

법도사 2021. 5. 3. 19:40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기록하나요?(예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9호, 시행 2008. 1. 1.]

 

1.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라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귀화의 사유를 기록한다.

 

2. 외국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자녀의 성과 본의 경정절차

 

. 외국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자녀는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가 이와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경정한다.

 

. ""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가 2008. 1. 1 이후에 혼인신고하여 민법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한 경우 및 민법781조제2항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민법781조제6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자녀가 부와 다른 성과 본을 따른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은 경정하지 아니한다.

 

. ""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경정은 부의 창성신고시 직권으로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일】 ○정정내용부의 성과 본에 따라 성으로, ○○○○으로 변경 처리관서】 ○○○」이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 과 본란에 종전 성()을 부에 따른 성()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 ""항에 따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제적이나 그 등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규칙60조제2항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한다.

 

(출처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209)’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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