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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재판상화해에 의한 신고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가사소송사건에서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사항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처리합니다. 다만 이 때 신고서 및 등록사항별증명서기재례에는 ″판결확정″ 대신 ″재판상화해″로 기록합니다. 재판상화해에 의한 신고사건의 처리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호, 시행 2008. 1. 1.] 가사소송사건에서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사항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이 때 신고서 및 등록사항별증명서기재례에는 ″판결확정″ 대신 ″재판상화해″로 기록한다. (출처 : 재판상화해에 의한 신고사건의 처리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예규)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됩니다(제2조).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 시행 2015. 2. 1.] 제1조(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중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曆)에 따라서 계산한다. 제2조(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시행 2015. 2. 1.]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예규)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7조).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 제1조(「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2.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시행 2016. 3. 1.] 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진다. 나.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6호, 시행 2018. 5. 8.] 1.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고적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신고인의 사자(사자)로서 ..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0. 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시행 2018. 11. 16.] 제1조(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2. 사망통보서(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3. 국적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통보서(법 제11절.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 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법 제98조를 적용한다) 4. 증서의 등본(법 제35조, 제49조) 5. 직권기록(정정)허가서(법 제18조, 제38조) 6. 직권기록(정정)서[「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개정 2020. 7.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5호, 시행 2020. 8. 5.]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접수번호" 는 접수하는 시(구)ㆍ읍ㆍ면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순차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접수한다. 2.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 온 경우에 "접수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3. "신고사건명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의 종류에 따라 신고사건의 명칭을 기록한다. 통보,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재판서와 촉탁서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7호, 시행 2008. 1. 1.]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을 각 기준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종전 호적의 호주 또는 가족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한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5호, 시행 2008. 1. 1.]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재제시 빠진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서류의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한 손상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빠진 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