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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본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5호, 시행 2008. 1. 1.]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재제시 빠진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서류의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한 손상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빠진 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5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예규제215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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