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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법도사 2021. 5. 4. 22: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시행 2008. 1.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시 단신보호대상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이 함께 북한을 벗어나 보호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한다.

 

.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한다.

 

2.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절차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부에 접수하고, 신청인의 표시는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사건본인으로 보호대상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기재한다.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가족관계등록창설지 관할 시(·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불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부전지 등에 명시하여도 된다.)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제219)’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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