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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시행 2015. 2. 1.] 제1조(기아발견통보)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한 수용의 동기가 기아였던 경우에는 발견의 시기와 아동의 연령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의 기아발견통보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기아발견조서의 작성) ①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개정 2017. 5.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 시행 2017. 5. 30.] 제1조(주민등록번호 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예규)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 시행 2015. 2. 1.] 1.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가...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하여 폐쇄할 수 있나요?(예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습니다(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시행 2015. 2. 1.] 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 2.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사건에 있어서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허가에 있어 존치할 정당한 가족관계등록부와 말소할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의 의의는 어떠한가요?(예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서 말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ㆍ학사ㆍ병사(兵事)ㆍ사산(死産)등에 관한 기록, 위조ㆍ변조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망한 사람 또는 신고의무자(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이에 해당합니다(1.).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의 범위는 어떠한가요?(예규)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만 90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과 만 110세 이상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합니다(제2조). 비실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호, 시행 2008. 1.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의 범위) 비실재 가족관계..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호, 시행 2008. 1. 1.]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이 1962.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단기연호가 발견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같은 법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기 연호로 경정한다. (출처 :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36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정정하나요?(예규)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제11조). 외국의 국호·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 시행 2015. 2. 1.]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가족관계등록관이 신고연월일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한 연월일"과 "수리한 연월일" 중 어느 날을 기록하나요?(예규)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가족관계등록관이 신고연월일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합니다(2.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8호, 시행 2015. 7. 1.] 1. 목 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규)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3.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시행 2017. 6. 29.] 1. 성명 기록방법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록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