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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의 범위는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의 범위는 어떠한가요?(예규)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만 90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과 만 110세 이상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합니다(제2조).
비실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호, 시행 2008. 1.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의 범위)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만 90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과 만 110세 이상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한다.
제3조(구분관리 방법 및 효력) ①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산으로 선별하고, 별도 목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메뉴를 통하여 구분관리의 개시 및 종료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③ 제2조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구분관리기능 이외의 효력은 없다.
④ 제2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신고(신청)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신청)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구분관리의 종료) 이 지침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당사자가 실재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 등이 있을 때 구분관리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즉시 종전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당사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간이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이 지침에 의하여 관리되는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인인 사람에게 실종선고의 심판에 의한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으로 폐쇄한다.
제6조(통계) 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해당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관리 개시, 종료의 1년 동안의 건수를 별지 양식에 의거 다음해 1월 20일까지 감독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가정법원장은 관내 지원분을 취합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인구통계를 산출할 때에는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통계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비실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비실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0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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