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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법도사 2021. 5. 8. 16:02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호, 시행 2008. 1. 1.]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1962.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단기연호가 발견된 때에는 시(·면의 장은 같은 법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기 연호로 경정한다.

 

(출처 :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3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