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7:4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법
- 계약
- 상속
- 형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소송절차
- 상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채권
- 신고
- 주식회사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회사
- 민사소송규칙
- 해상
- 민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본문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호, 시행 2008. 1. 1.]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이 1962.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단기연호가 발견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같은 법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기 연호로 경정한다.
(출처 :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36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