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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규) 본문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규)
법도사 2021. 5. 7. 22:55***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규)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3.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시행 2017. 6. 29.]
1. 성명 기록방법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록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성명란」의 기록방법
가. "성명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기재례] 김철수(金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2)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한다.
[기재례] 김찰스
나.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빠뜨린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성만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정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4. 「성명란」 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출처 :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시행 2017. 6. 29.]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510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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