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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보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보서 내용에 따라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2호, 시행 2015. 2.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 또는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를 수리할 수 있나요?(예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해당 신고의 명칭(사건본인의 성명을 포함합니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OOO와 OOO의 혼인신고용, OOO에 대한 입양신고용, OOO에 대한 출생신고용 등).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합니다(제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6. 12. 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6호, 시행 2017. 1.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사망진단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9호, 시행 2008. 1. 1.] 사망신고서에 첨부한 진단서의 사망자 성명이 동음이자(同音異字)인 경우 혹은 그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 또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을 첨부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를 송부한 경우에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乳名)을 기재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2호, 시행 2008. 1.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1호, 시행 2008. 1. 1.]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전에 신고한 사망일자가 착오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1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91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8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남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을녀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고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의 기록을 한 후 을녀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사망한 때(갑남이 다시 병녀와 혼인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중혼이 되므로)에는 그 사망신고에 의하여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 성명란에 사망 표시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갑남과 을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제정 2010. 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시행 2010. 5. 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제정 2010. 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시행 2010. 5.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320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7호, 시행 2013. 7.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제주4.3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4호, 시행 2013. 7.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노근리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빠뜨려진 사람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5호, 시행 2013. 7.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