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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부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예규) 부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9호, 시행 2008. 1. 1.]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출처 : 부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부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의 효력(가족관계등록예규제149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예규)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수리여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 시행 2008. 1. 1.]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지만 그 본의 기록은 할 수 없다. (출처 :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수리여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로 혼인한 처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결과 혼인신고시의 성명, 부모 등과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로 혼인한 처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결과 혼인신고시의 성명, 부모 등과 다른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7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자와의 혼인신고 후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와 판명된 가족관계등록부 사이에 처의 성명, 생년월일 및 동인의 부모 성명이 상이하여 혼인당사자인 처와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먼저 남편의 혼인사유 중 처의 성..
***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하나요?(예규) 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혼인신고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시행 2008. 1. 1.] 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혼인신고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혼인신고의 사..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예규)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 시행 2008. 1. 1.] 혼인신고의 장소에 있어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동을 거쳐 신고할 수 없다. (출처 :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제138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예규)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1호, 시행 2008. 1. 1.] 1. 남편 사망으로 혼인 해소된 배우자(여자)가 재혼함에 있어 사망한 전남편의 형과는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는 남편의 혈족이 되므로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은 「민법」 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남편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민법상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남편의 6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었던 자임은 변함이 없다. 2. 또한 한국인 여자가 일본인 남자와 이혼한 후 이혼한 전남편의 동..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3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혼인한 후 가족관계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부주의로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를 접수하고 혼인사유가 기록된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를 갈음하여 처리하여야..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종전 호적제도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남편의 호적에는 처의 입적기재가 되어 있으나 처의 친가호적에는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가, 2008. 1. 1.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그 호적이 그대로 이관되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종전 제적된 친가호적을 부활하지 않고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제적사유를 혼인으로 정정한 후, 처의 친가제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1.).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처리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8호, 시행 2009. 7. 17..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국제혼인에 있어서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필요한가요?(예규)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1.가.(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시행 2015. 2.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는 양부모인가요?(예규)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시행 2015. 2. 1.] 1. 동의가 필요한 혼인 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