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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는 양부모인가요?(예규) 본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는 양부모인가요?(예규)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시행 2015. 2. 1.]
1. 동의가 필요한 혼인
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5.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출처 :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17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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