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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본문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종전 호적제도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남편의 호적에는 처의 입적기재가 되어 있으나 처의 친가호적에는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가, 2008. 1. 1.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그 호적이 그대로 이관되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종전 제적된 친가호적을 부활하지 않고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제적사유를 혼인으로 정정한 후, 처의 친가제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1.).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처리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8호, 시행 2009. 7. 17.]
1. 종전 호적제도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남편의 호적에는 처의 입적기재가 되어 있으나 처의 친가호적에는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가, 2008. 1. 1.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그 호적이 그대로 이관되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종전 제적된 친가호적을 부활하지 않고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제적사유를 혼인으로 정정한 후, 처의 친가제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2. 종전 호적제도에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아닌 사람이 혼인신고하여 법정분가의 신호적이 편제된 후 이혼하였으나 본가호적에는 혼인에 의한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이중호적이 존재함을 기화로, 본가호적을 이용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본가호적은 혼인으로 제적되고 법정분가한 후 자녀까지 출생신고하였는데, 2008. 1. 1.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그 호적이 그대로 이관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이중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리한 후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본가제적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재혼사유를 말소하고 누락된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제적사유를 정정한다. 재혼으로 법정분가한 제적부는 위법하므로 말소하고, 초혼으로 법정분가한 제적부의 신분사항란에 재혼사유를 기록하고, 재혼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이기하며, 재혼 배우자의 친가제적의 입적란을 초혼의 법정분가로 정정한다. 위법한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한 이중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기록사항을 존치등록부로 이기하되, 재혼 배우자 및 자녀의 등록부는 이중등록부가 아니므로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하며 법정분가한 사람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는 대신에 존치등록부와 연결한다.
3. 종전 호적제도에서 전적신고 후 원적지(原籍地) 호적에 제적기재가 누락되거나 분가신고 후 본가호적에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이중제적 및 이중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정리절차는 위 1. 및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처리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8호, 시행 2009. 7.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처리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제298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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