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형사소송법
- 상속
- 형법총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해상
- 채권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소
- 형사소송규칙
- 신고
- 증거
- 민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상행위
- 회사
- 친족
- 상법
- Today
- Total
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6호, 시행 2013. 7.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은 특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유족으로 결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시행세칙에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으로 정한 자가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 접수는 가족관계등록사..
***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예규) 법 제85조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시행 2015. 2. 1.] 1.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신고인의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 가.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자의 친족인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또는 같은 조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고인】동거친족○○○" 또는 "【신고인】비동거친족..
***자살자 또는 변사자도 법 제87조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나요?(예규) 법 제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2조).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7호, 시행 2015. 7.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재난의 의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6호, 시행 2015. 7. 1.]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출생신고가 되..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예규)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시행 2018. 5. 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나요?(예규)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시행 2013.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가족관계등록예규제375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하여야 하나요?(예규)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출처 :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시행 2013.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
***친권자 지정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예규) 친권자 지정·변경의 신고는 다음 각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민법」 제909조의2 (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제1조).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시행 2013. 7. 1.] 제1조(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1호, 시행 2008. 1. 1.]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처리는 이혼신고서 제④란에 "년 월 일 조정성립"으로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 1. 이혼조정에 의한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재판이혼란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조정에 의한 건수를 설명한다. (출처 :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1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혼조..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예규)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5호, 시행 2008. 1. 1.] 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호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되며 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혼소송의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출처 :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