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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본문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1호, 시행 2008. 1. 1.]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처리는 이혼신고서 제④란에 "년 월 일 조정성립"으로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
1. 이혼조정에 의한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재판이혼란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조정에 의한 건수를 설명한다.
(출처 :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1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71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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