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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예규)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5호, 시행 2008. 1. 1.]
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호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되며 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혼소송의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출처 :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5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가족관계등록예규제175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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