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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하여야 하나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하여야 하나요?(예규)

법도사 2021. 5. 2. 07:14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하여야 하나요?(예규)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출처 :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시행 2013.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제369)’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