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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예규)

법도사 2021. 5. 3. 05:27

***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예규)

 

 법 제85조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시행 2015. 2. 1.]

 

1.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신고인의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

 

.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자의 친족인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85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또는 같은 조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고인동거친족○○○" 또는 "신고인비동거친족○○○"으로 구분하여 사망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 따라서 사망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고인이 동거 여부의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

 

법 제85조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3.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직권기록

 

. 사망사건의 신고인이 법 제8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그러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시()면의 장이 법 제38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

 

(출처 :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20)’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