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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예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시행 2015. 2. 1.]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효과는 어떠한가요?(예규)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제26조).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20. 3.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시행 2020. 4. 10.] 제1조(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예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시행 2008. 1. 1.] 1.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각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에 관한 증명(본국 관청 또는 주한공관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신고수리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2.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夫)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夫)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夫)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夫)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6호, 시행 2008. 1. 1.] 재일동포 남자(甲男)가 같은 동포 여자(乙女)와 일본국에서 거행지 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나라에서 혼인 후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부(夫)가 사망한 후, 갑남, 을녀의 혼인증서등본 및 자녀의 출생신고 수리증명서를 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송부하여 왔을 경우 부(夫)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는 갑남과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각..
***재일동포인 혼인한 남자가 다시 일본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 수리하여야 하나요?(예규) 재일동포인 혼인한 남자가 다시 일본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4호, 시행 2008. 1. 1.] 중혼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거나 일본국 법에 의하거나 다 같이 혼인취소의 원인으로 중혼이라도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수리하면 그 혼인은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일본당국의 혼인증서의 등본을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시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 재일동포인 혼인한 남자가 다시 일본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4호, 시행 200..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3호, 시행 2008. 1. 1.] 1. 우리나라 사람 갑이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을과의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 관공서 또는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을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2. 1항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되 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모의 혼인 전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의 준정사유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부모의 혼인 전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의 준정사유 기록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0호, 시행 2008. 1. 1.] 부모의 혼인 전에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도 혼인신고서에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에 관한 기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부모의 혼인 전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의 준정사유 기록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0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부모의 혼인 전 사망한 혼인외 출생자의 준정사유 기록(가족관계등록예규제160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처리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9호, 시행 2008. 1. 1.]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그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 그 신분취득사유 외에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5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분취득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처리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9호, 시행 ..
***혼인 외 출생자의 부가 생모와의 혼인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혼인 외 출생자의 부가 생모와의 혼인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8호, 시행 2008. 1. 1.] 혼인 외 출생자의 부가 그 자녀의 생모와 혼인한 후 그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혼인신고서와 출생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신분취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혼인 외 출생자의 부가 생모와의 혼인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방..
***혼인신고한 바 없이 가호적 취적당시 신고한 것처럼 가호적신고한 경우의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예규) 혼인신고한 바 없이 가호적 취적당시 신고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의 효력여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2호, 시행 2008. 1. 1.] 가호적 취적당시 법률상 부부 아닌 자가 법률상 부부인양 취적신고를 하여 그 가호적이 신고가 되고 1963. 1. 1. 부터 그 가호적을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으로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혼인으로서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2008. 1. 1.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혼인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출처 : 혼인신고한 바 없이 가호적 취적당시 신고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의 효력여부 제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