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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夫)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夫)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夫)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夫)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법도사 2021. 5. 1. 13:46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夫)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夫)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夫)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夫)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6호, 시행 2008. 1. 1.]

 

 재일동포 남자(甲男)가 같은 동포 여자(乙女)와 일본국에서 거행지 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나라에서 혼인 후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부()가 사망한 후, 갑남, 을녀의 혼인증서등본 및 자녀의 출생신고 수리증명서를 부의 등록기준지 시(·면에 송부하여 왔을 경우 부()의 등록기준지 시(·면에서는 갑남과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각각 기록함과 동시에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夫)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夫)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6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66)’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