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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혼인 전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의 준정사유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본문
***부모의 혼인 전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의 준정사유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부모의 혼인 전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의 준정사유 기록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0호, 시행 2008. 1. 1.]
부모의 혼인 전에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도 혼인신고서에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에 관한 기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부모의 혼인 전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의 준정사유 기록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0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부모의 혼인 전 사망한 혼인외 출생자의 준정사유 기록(가족관계등록예규제160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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