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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법도사 2021. 5. 1. 08:30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3호, 시행 2008. 1. 1.]

 

1. 우리나라 사람 갑이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을과의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 관공서 또는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을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2. 1항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되 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기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제1항의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2).

 

4. 1항의 경우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3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63)’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