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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본문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3호, 시행 2008. 1. 1.]
1. 우리나라 사람 갑이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을과의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 관공서 또는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을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2. 1항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되 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기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제1항의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4. 제1항의 경우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3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163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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