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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법도사 2021. 5. 1. 07:34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처리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9호, 시행 2008. 1. 1.]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그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 그 신분취득사유 외에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55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분취득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처리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처리(가족관계등록예규제159)’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