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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재일동포인 혼인한 남자가 다시 일본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 수리하여야 하나요?(예규) 본문
***재일동포인 혼인한 남자가 다시 일본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 수리하여야 하나요?(예규)
재일동포인 혼인한 남자가 다시 일본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4호, 시행 2008. 1. 1.]
중혼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거나 일본국 법에 의하거나 다 같이 혼인취소의 원인으로 중혼이라도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수리하면 그 혼인은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일본당국의 혼인증서의 등본을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시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 재일동포인 혼인한 남자가 다시 일본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4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재일동포인 혼인한 남자가 다시 일본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제164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