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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 본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
법도사 2021. 5. 1. 16:45***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예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시행 2008. 1. 1.]
1.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각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에 관한 증명(본국 관청 또는 주한공관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신고수리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2.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제167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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