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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20)
우리 법 이야기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 시행 2015. 2. 1.] 「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성·본의 창설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 및..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에는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합니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1.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시행 2015. 2.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추후보완신고절차에 의하여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예규)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ㆍ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4.마.).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개정 2016. 11.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시행 2016. 11. 30.] 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나요?(예규)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본 예규5.).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시행 2017. 6. 29.]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도 되나요?(예규)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도 됩니다. 다만 사본이 첨부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동장 포함)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부합여부를 대조 및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시행 2018. 5.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규)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제8조제1항).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시행 2018. 5. 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 을 ..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개정 2019. 11. 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9호, 시행 2019. 12. 6.] 1.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의 기록방법 가.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나.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 날 0시로 기재 및 기록하여야 한다. 다. 삭제(2019.11.28 제539호) 라. 다태아의 출생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가족관계등록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9. 11. 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시행 2019. 12. 6.]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28 제538호) 3. 삭제(2019.11.28 제538호)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확정판결(조정)의 소 제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 또는 같은 조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같은 법 제65조, 제66조, 제73조, 제78조와 제92조제3항 등) 및 제107조의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할 수 있나요?(예규) 확정판결(조정)의 소 제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5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 또는 같은 조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같은 법 제65조, 제66조, 제73조, 제78조와 제92조제3항 등) 및 제107조의 경우에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누가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나요?(예규)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9호, 시행 2008. 1. 1.]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또한 신고의무자가 된다. (출처 :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ㆍ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제69호)’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