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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법도사 2021. 4. 23. 19:16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9. 11. 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시행 2019. 12. 6.]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28 538)

 

3. 삭제(2019.11.28 538)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등록사항란의 출생시각이 한국시각으로 기록된 자가 현지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9. 11. 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시행 2019. 12. 6.] > 종합법률정보 규칙)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538)’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